논문 발행 규정
1. 투고된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결과를 다음 호에 공표한다.
2. 게재 된 논문에 대한 비평을 다음 호에 실을 수 있다.
3.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6만원을 입금해야 투고규정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환불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저자는 모두 본 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어야 한다.
5. 논문의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수정논문접수 시 투고자가 게재불가 심사위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사료를 다시 입금해야 한다.
6.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해당 게재료를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저자수)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발송 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 인쇄 시 저자가 부담한다.
7. 논문접수 마감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마감 후 투고규정 심사가 완료된 논문을 취합하여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 의뢰한다.
8. 논문의 정기 발행일은 2월28일(1호), 4월30일(2호), 6월30일(3호, 영문호), 8월31일(4호), 10월31일(5호), 12월31일(6호, 영문호)로 한다.
9.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수정투고나 최종투고 시 임의로 저자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최종투고 전에 저자를 변경하려면 모든 저자의 사인이 들어간 변경 요청서를 학회로 제출해야 한다.
10. 논문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지정한 수정투고일 또는 최종투고일 등의 마감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게재불가 처리한다.
11.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